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조 9호, 제12조 관계법규에 의거 공고 합니다.2. 아래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처리와 관련하여 공시기간 내 연고자 방문이 없을 경우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공시 함.- 아 래 -가. 사망자 인적사항1) 사 망 자 : 故장성민(811003-1******)2) 사망일시 : 2016.06.29. 17시50분나. 공고기간 : 2016.07.12.~2016.10.12.(3개월간)다. 유 품 : 농협통장(235***-**-******)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2016. 07. 12.행복한복지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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