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유휴공간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(단기거주시설 포함)을 365쉼터로 지정하여 보호자의 입원, 경조사,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시보호 제공
입소 대상 |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 |
입소 사유 | 긴급 입소 : 보호자의 병원 입원, 경조사 등 사유로 긴급입소 필요한 경우 (증빙자료 필요) 일반입소 :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사유 |
정 원 | 4명 : 일반입소 정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긴급입소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입소가능(긴급입소의 경우 우선 입소) | 이 용 료 | 1일 2만원 (선납 원칙) |
운영 기간 | 24시간 운영 ( 주 7일) |
입소 기간 | 추가입소기간 포함 최대 30일 이내 |
입소절차
입소 절차 | 입소 상담 및 신청 -> 입소 |
제출 서류 | 장애인365쉼터 이용 신청서 / 복지카드 사본 1부 /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/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) / 건강검진서 또는 확인서(1개월 이내) /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|
입소자 유형 및 내용
O 입소기간 : 추가입소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이상 입소 불가
유형 | 내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긴급입소 | 병원 입원 | 검사 및 입원 증명 가능 서류에 기재된 기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경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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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경기도 공무원 경조사 기준 기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일반입소 |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 제외 * 시군별(시설 당)기준 적용 가능 | 1회 당 5일 이내 |
* 입원 및 경조사 장소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에서 최대 2일까지 추가 입소 가능